「병상 무죄선고」 버스기사 숨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0-20 00:00
입력 1996-10-20 00:00
◎선고 하루만에… 의식 잠식회복 무죄확인

【부산=김정한 기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2년4개월에 걸친 법정투쟁끝에 병상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김인호씨(46)가 선고 하루만인 19일 상오 11시30분쯤 지병인 위암으로 숨졌다.



가족들은 『김씨가 무죄판결이 내려졌던 18일 자정쯤 잠시 의식을 회복한 뒤 자신의 무죄선고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버스운전사였던 김씨는 지난 94년 6월11일 버스 브레이크 고장으로 행인 전모양(당시 14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벌금 2백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병석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을 계속해 왔다.
1996-10-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