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의사/면허 곧바로 취소/복지부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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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9 00:00
입력 1996-10-19 00:00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19일부터 태아 성감별을 하다 적발되면 의사면허가 바로 취소된다고 18일 밝혔다.

또 검사기록 및 방사선 촬영필름,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료인은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1996-10-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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