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노조전임자 급여/노동관계법 개정시안 싸고 노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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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7 00:00
입력 1996-10-17 00:00
◎재계­“선진국 관례대로 조합비서 지급해야”/노동계­“기업단위 체제에선 노조활동 무력화”

오는 18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확정을 앞두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문제가 막바지 장애물로 떠올랐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지난 5월 노개위 출범 당시에는 노동관계법 쟁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계가 노동계의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요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조합비에서 지급토록 요구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재계는 선진국의 관례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삭제한다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기업주가 부담하는 「한국적 관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관례대로 조합비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말하자면 원칙에는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재계의 이같은 논리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단위 노조체제에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조합비에서 지급하려면 조합원 5천명 이하인 노조는 현행 전임자 수를 3분의 1 이상 줄여야 하는 등 노조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것이다.기업단위 노조체제가 산별체제로 바뀌고 난 다음에야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현재 전체 6천606개 조합 중 전임자가 있는 노조는 4천600여개,전임자 수는 1만1천여명으로 추산된다.이를 평균임금(월 1백50만원)으로 환산하면 기업주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로 연간 2천억원 가량 지급하고 있다.여기에 사무실 무상대여 등을 합치면 노조전임자로 인한 기업의 추가 부담은 연간 4천억∼5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체 조합원의 급여를 1∼2%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는 비용이라는게 재계의 지적이다.〈우득정 기자〉
1996-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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