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낸 사회보험금 국민연금으로 연계/내년 미·가·영과 협정
수정 1996-10-17 00:00
입력 1996-10-17 00:00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및 상사주재원 등 5년 미만의 단기파견 근로자는 해당국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협정 체결 대상인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덴마크 등 주요 8개국에서 우리 파견 근로자 3천700여명이 내는 사회보장세가 연간 3백49억여원이나 국내 외국인 근로자 4천492명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1백8억여원에 불과해 협정이 체결되면 2백40억여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조명환 기자〉
1996-10-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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