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39개 종합병원/진료비 80억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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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6 00:00
입력 1996-10-16 00:00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대병원 등 전국 39개 3차 진료기관이 청구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한 진료비 중 80억6천만원이 부당청구로 판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의보공단이 보험금에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부당청구로 판정나 병원측에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했다가 환수한 금액은 59억9천만원이다.

또 병원측이 이미 부당하게 받아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도록 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20억7천만원이다.

의료보험 진료비 부당청구액은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이 4억3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병원 4억2천9백만원,전북대병원 3억2천4백만원,삼성의료원 3억4백만원 등의 순이다.

환자 본인부담금 부당청구액은 서울대병원 1억4천9백만원,서울 중앙병원 1억3천1백만원,전북대병원 1억1천2백만원,신촌세브란스병원 1억1백만원,삼성의료원 9천4백만원,아주대병원 8천만원 등의 순이다.〈조명환 기자〉
1996-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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