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디오방 업주 징역 2년/내년 3월 시행
수정 1996-10-14 00:00
입력 1996-10-14 00:00
경찰청은 13일 무허가 비디오방이나 노래방·만화대여점·무도장 업주가 무허가 또는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이들 불법영업업주에 대해서도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퇴폐영업을 일삼고 있는 비디오방도 단속대상에서 빠져있다.
개정안은 특히 비디오방 업주가 객실에 ▲투명유리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음란물을 비치하다 적발되면 1개월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며,세번이상 위반할 때는 폐쇄조치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박상렬 기자〉
1996-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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