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식품업체 특혜 의혹/민주 김홍신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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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2 00:00
입력 1996-10-12 00:00
◎11개 시·도/파스퇴르 등 중벌사유에도 가벼운 처분

【부산=이기철 기자】 전국 41개 식품업체가 모두 150회에 걸쳐 제조정지,제품폐기,영업정지 등 무거운 처벌의 사유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데도 이중 절반 이상이 관할 시·도로부터 「시정지시」 등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받아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홍신 의원(민주당)은 11일 부산식품의약품청에 대한 보건복지위의 국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강원도등 11개시·도(광주,충남,전북,경남 제외)에서 41개업체(중복 포함)가 150회에 걸쳐 제조정지 이상의 식위법을 위반했는데도 22개 업체(53.7%)의 32건(21.3%)이 시정지시 등 가벼운 행정처분만을 받아 기업의 로비는 물론 해당 지자체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강원도의 경우 파스퇴르유업,삼양식품원주공장 등 2개업체가 제조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허위표시·허위 과대광고 등 위반을 했는데도 모두 「시정지시」 했다고 주장했다.
1996-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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