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불고지 혐의/허인회씨 3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0/12/19961012023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0-12 00:00 입력 1996-10-12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정홍화 검사는 11일 남파간첩 김동식(34)을 만난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 피고인(32)에게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를 적용,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1996-10-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