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불고지 혐의/허인회씨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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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2 00:00
입력 1996-10-12 00:00
서울지검 공안1부 정홍화 검사는 11일 남파간첩 김동식(34)을 만난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 피고인(32)에게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를 적용,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1996-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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