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보호지역 개발 전면금지/보전법 입법예고 내년 시행
수정 1996-10-10 00:00
입력 1996-10-10 00:00
법안은 5년마다 국내 습지의 분포·면적·생태계 등 현황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습지보호지역·습지준보호지역·습지개선지역 등을 지정하도록 했다.
습지보호지역이나 습지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늪과 개펄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개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증·개축,동물이나 식물을 잡거나 캐는 행위,흙이나 자갈·모래·돌 등 자연물의 채취 등이 모두 금지된다.이 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노주석 기자〉
1996-10-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