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양성화/200∼500㎡ 공장 65∼70%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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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0 00:00
입력 1996-10-10 00:00
◎수도권 공장입지 총량규제도 제외/환경규제준수 등 관리는 대폭 강화

사업장 면적이 200㎡ 이하인 소규모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제가 500㎡ 미만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무등록 공장이 대폭 구제받게 됐다.

현행 공업배치법에 따르면 공장면적이 200㎡ 이상이면 무조건 공장등록을 하게 돼 있어 공장등록 요건에 미비한 소규모 공장은 무등록공장으로 분류돼 각종 제약을 받아왔다.그러나 이번 공장등록면적의 상향조정으로 공장면적이 200∼500㎡인 공장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즉 공장등록 의무요건이 면제됨으로써 무등록공장 또는 조건부공장의 신세를 면하게 된 것이다.반면 공장등록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외국인 연수생 배정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고 싶으면 현행처럼 공장등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지난해 말 현재 공장등록을 받아야 하는 200㎡ 이상인 공장은 전국적으로 7만여개로 파악되고 있다.이중 조건부 등록공장은 6천710개,무등록공장은 5천800여개가 있다.통산부는 이번 조치로 조건부 등록공장·무등록공장가운데 65∼70%가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수도권내 공장입지의 숨통을 트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온다.무등록 공장은 수도권내 공장입지에 대한 총량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그만큼 공장입지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건부 공장,무등록 공장은 관계법에 따라 내년 6월까지는 이전·폐지·양성화 등 정리할 수 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번 조치로 상당수 무등록 공장을 정리할 수 있게 돼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한편 수도권 상수원 오염사고의 대부분이 무등록 공장의 무단방류에서 빚어진 것으로 미루어 환경규제준수 등 무등록공장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단용지 가격을 평균 25% 인하하기 위해 공단개발부담금 면제,장기미분양 공장용지의 가격인하도 추진된다.공단개발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농지전용부담금,산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및 공유수면개발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대체초지비,공유수면점용료 등 모두 8가지다.공단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설치비도 지중선은 50%,지상선은 전액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했다.현행 분양가의 2%인 공단관리비도 폐지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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