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규제완화/기존업종 「첨단」전환땐 공장증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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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0 00:00
입력 1996-10-10 00:00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인구억제정책 일환으로 대기업 공장에 적용해 왔던 수도권 입지 규제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현행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은 수도권 전지역에서 대기업공장 신·증설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성장관리지역내의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등 10개 첨단업종 공장에 한해서만 25% 범위에서 증설을 허용해왔다.그러나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조치를 통해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공장증설 범위를 50%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신축·개축·증축을 통해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따라서 앞으로는 대기업이 첨단업종이 아닌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존 공장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첨단업종 공장을 짓는 것이 가능케 됐다.
삼성의 경우 경기도 기흥읍 일대 70만평에 98년부터 2005년까지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웨이퍼에 기억장치를 생성시키는 FAB공정 6개라인,액정화면을 생산하는 LCD공정 3개 라인,조립 및 검색공정 일부,연구개발동 10개,부대시설 등을 세울 계획인데 이번 기존공장 증설한도 확대 조치로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아남도 부천시내 5만평에 올해부터 99년까지 FAB 3개라인,연구개발동 1개,부대시설 등을 짓고 수도권 일대 7만평에 FAB 3개라인,연구개발동 1개,부대시설을 신설할 계획인데 역시 부지확보가 가능해졌다.그러나 현대는 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경기도 이천일대 24만6천평중 21만6천평을 사용중이나 자연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는 신규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LG도 경북 구미시내 8만평 부지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1만평이 원상보존지여서 부지확보에 제한을 받게 됐다.〈오승호 기자〉
1996-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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