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제고책 혁신적이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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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10 00:00
입력 1996-10-10 00:00
정부가 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은 수범적이고 혁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공업단지용지가격을 평균 25% 인하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공장에 대한 수도권내 공장증설범위를 현행 25%에서 50%내로 확대하며,국산자본재를 일정률이상 구입한 대기업에도 상업차관을 허용키로 한 것은 국내기업의 고비용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다.

수도권내 첨단산업 증설허용은 현재의 수출위기를 초래한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대기업에 대한 상업차관 일부허용은 국내 자본재산업 육성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완화를 위해서,공단용지가격인하는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각 시급히 해결 또는 정리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특히 수도권내 첨단공장건설문제는 그동안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던 문제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어 왔다.

○산업육성·금융비용 절감 겨냥

물론 일부에서는 이들 시책이 수도권 과밀화억제시책에 배치되는 점과 통화의 일부증발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고비용과 저능률로 인한 경제난해결이라는 절대절명의 국가적 현안과제에 비해서는 극히 미소한 부분으로 보인다.현재 우리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수준에서 주저앉느냐,그렇지 않고 재도약의 길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사후 규제로 바꾼 것 주목할만 이번 방안 가운데 새로 도입한 전력·공단·철도 등 공공사업에 민간기업 참여허용과 정부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키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공단건설 등 공공사업을 독점상태에 두지 않고 진입장벽을 풀 경우 독점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경제의 신가설을 도입한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사후 규제로 바꾼 것 주목할만

또 정부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키로 한 조치는 환경 등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이를 실시,지나친 사전규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는 동시에 규제완화 또는 철폐의 전단계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새로 실시하는 시책 가운데 공무원감축,정부투자기관 경상경비동결,경비를많이 절감한 기관에 대해 임금을 더 많이 줄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 시스템 등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시행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공공부분 생산성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정부의 공무원 감축과 경비동결은 향후 민간기업의 임금인상과 경비절감을 유도하는 유인적 기능도 갖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유인시책으로 의무고용제(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제외)를 완화한 것 또한 기업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감축은 일석이조 효과

정부는 앞으로 민간기업의 고비용문제의 핵심인 임금안정을 비롯한 노동관계현안과제(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 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이번 대책중 농지전용확대부분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금차관 허용문제 등은 신중히 운용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지자체에 현금차관을 허가할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한해 아주 제한적으로 실시하여 통화증발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1996-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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