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자율권 부여/조직·인사·예산 등 기업경영원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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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8 00:00
입력 1996-10-08 00:00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편·체신금융 등 정부 우정사업에 앞으로 기업경영의 원리가 도입되면서 조직구성·인사·예산편성·상여금지급등에 관한 자율권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우정사업의 연차별 기본계획과 경영목표,재정계획등 주요사항을 독자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우정사업운영위원회」가 정보통신부안에 신설된다.



정통부는 7일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정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자율성과 기업성을 도입하는 내용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우정사업을 계속 국가경영체제로 유지하되 조직·인사·예산·상여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운영에 기업경영의 원리를 도입토록 했다.이에따라 정통부 우정조직은 앞으로 다른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며 조직원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적용받게 된다.또 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된다.〈박건승 기자〉
1996-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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