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기업사냥에“쐐기”/소속금융기관 타사지분 합계 20%로 제한
수정 1996-10-04 00:00
입력 1996-10-04 00:00
재벌그룹들이 소속 금융회사를 동원해 기업사냥에 나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편법을 동원한 재벌의 기업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합병이나 임직원의 겸임 및 영업양수 등과 같은 기업결합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재벌그룹에 소속된 금융기관들이 연합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20%를 넘지 못하게 했다.20%이상 취득하려면 재경원장관의 승인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계열소속 금융기관들이 취득한 타회사 주식 합계가 20%에는 못미치더라도 5%이상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이 사실상 제1 대주주일 때에도 마찬가지다.
재경원 유재한 국민저축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타회사지분이 20%가 넘는 기업집단은 재경원장관의 승인및 공정위의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지만 더이상은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금융권별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타회사 주식취득한도만 두고 있다.또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기업과는 달리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결합신고대상(20%이상 주식취득시)에서도 제외돼 있다.
따라서 재벌들은 마음만 먹으면 같은 계열에 있는 여러 개의 금융기관을 동원,다른 기업을 쉽게 지배할 수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개별 금융기관별 타회사 주식취득한도는 증권 5%,은행 10%,보험·단자·종금 10%(30대 재벌은 5%),투신 20%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결합신고대상에 금융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던 당초방침은 철회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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