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기업사냥에“쐐기”/소속금융기관 타사지분 합계 2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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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04 00:00
입력 1996-10-04 00:00
◎초과 취득땐 재경원장관 승인 의무화

재벌그룹들이 소속 금융회사를 동원해 기업사냥에 나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편법을 동원한 재벌의 기업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합병이나 임직원의 겸임 및 영업양수 등과 같은 기업결합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재벌그룹에 소속된 금융기관들이 연합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20%를 넘지 못하게 했다.20%이상 취득하려면 재경원장관의 승인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계열소속 금융기관들이 취득한 타회사 주식 합계가 20%에는 못미치더라도 5%이상일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이 사실상 제1 대주주일 때에도 마찬가지다.

재경원 유재한 국민저축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타회사지분이 20%가 넘는 기업집단은 재경원장관의 승인및 공정위의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지만 더이상은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금융권별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타회사 주식취득한도만 두고 있다.또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기업과는 달리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결합신고대상(20%이상 주식취득시)에서도 제외돼 있다.

따라서 재벌들은 마음만 먹으면 같은 계열에 있는 여러 개의 금융기관을 동원,다른 기업을 쉽게 지배할 수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개별 금융기관별 타회사 주식취득한도는 증권 5%,은행 10%,보험·단자·종금 10%(30대 재벌은 5%),투신 20%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결합신고대상에 금융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던 당초방침은 철회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6-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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