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낙방 7일내 재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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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30 00:00
입력 1996-09-30 00:00
◎내년 3월부터 부산·서울 제외/전국 2백86개 학원 시험장 지정

내년 3월부터는 자동차운전면허기능시험에서 떨어져도 1주일 안에 재시험을 볼 수 있다.하지만 서울과 부산은 6월쯤에야 가능하다.

경찰청은 29일 『내년 3월까지 전국에 걸쳐 2백86개 운전학원이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전문학원으로 지정,또는 승인돼 월 평균 예상응시자 40만9천9백42명보다도 많은 41만8천7백6명이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적체현상이 해소돼 응시자는 1∼7일이내에 재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지금은 1∼3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일반도로 4㎞이내 코스에서 실시되는 도로주행시험도 월평균 예상응시자 24만3천여명을 훨씬 넘는 26만4천여명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돼 빠르면 바로 다음날 재응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은 내년 3월에도 응시인원이 수용인원보다 많아 6월쯤 돼야 적체가 완전해소될 전망이다.<김태균 기자>
1996-09-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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