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 소탕 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사망 1천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9-24 00:00
입력 1996-09-24 00:00
국가보훈처는 23일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에서 전사한 이병희 중사 등 3명과 중상을 입은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수호를 위해 희생한 공훈을 기려 사망자에게는 1천만원,상이자에게는 5백만원씩의 위로금을 보훈보상자금에서 특별지급키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6-09-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