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공사도 실명제 도입/새달부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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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22 00:00
입력 1996-09-22 00:00
◎시공·감리사 등 대장에 기록/파손·누수 등 책임소재 규명

다음달부터 하수관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0일 최근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고쳐 하수관 설계·시공업체,시행청,감리회사 등 하수도 공사기관명과 관계자의 실명을 하수도대장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명제 도입은 하수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후 하수관 파손과 누수의 책임소재 규명,하수관망의 위치파악 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말부터 전국에 매설된 하수관 총길이 5만2천5백47㎞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설계 및 시공업체,시행청,감리회사 등의 실명화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맨홀과 하수관로에 공사기관과 관계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10∼20년이 지난 하수관의 공사관련서류가 대부분 없는 실정이어서 하수관 파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소재규명이 어렵고 비상시 하수관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노주석 기자>
1996-09-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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