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중대장 강제 해직 “무효”/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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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21 00:00
입력 1996-09-21 00:00
◎80년 조치 향군법 규정위반/국가는 34억여원 지급하라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민기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80년 비상계엄하에서 국보위 등이 마련한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강제해직당한 전재만씨등 예비군 중대장 9백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백64명에게 3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 정화계획에 따라 공무원을 일괄해임하면서 전씨 등을 해임한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수금은 소송일전 3년 이내분만 지급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들이 소송을 냈던 92년부터 3년전인 89년 이전에 정년퇴직할 예정이었던 4백12명은 보수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비상계엄하의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지역예비군 중대장에서 강제해직당하자 지난 92년 4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사라며 1백45억원의 보수금 청구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6-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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