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 항소심/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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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9 00:00
입력 1996-09-19 00:00
서울지법 형사 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18일 재임중 17개 기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선처 명목으로 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1천2백만원이 선고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 피고인(4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4년에 추징금 7억2백만원을 선고했다.
1996-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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