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내년 하반기부터
수정 1996-09-19 00:00
입력 1996-09-19 00:00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개발사업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심의를 거쳐 9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은 지난 82년부터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법은 평가서의 부실작성,협의내용 미이행 등으로 인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시·도의 조례로 대상범위를 정해 자율적·적극적으로 지역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공단 조성의 경우 15만㎡,단위사업은 20만㎡ 이상일 때만 협의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처벌근거를 새로 마련했다.현재는 제재수단이 없다.
1996-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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