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17일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부산시 종합건설본부장 유장수 피고인(59)과 유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해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한양 상무 김용호 피고인(51)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유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3백만원을,김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996-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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