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서 발암물질 대량 검출/「다이옥신」 기준치 5배 넘어
수정 1996-09-18 00:00
입력 1996-09-18 00:00
간암이나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5배 이상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 연구원은 17일 서울 목동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결과,소각장 설계기준인 1㎥당 0.51ng(나노그램 10억분의 1g)보다 5배에 가까운 2.351n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평촌 소각장의 경우 3.881ng,광양 소각장은 무려 9·31n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6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목동 등 3개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국립 환경 연구원은 다이옥신 측정분석에 숙달된 기관이 아니며,이번 측정도 시료채취와 분석과정에 관련 전문가의 검토 및 심의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결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 의뢰로 일본 야뇨치 엔지니어링사와 미국 트라이앵글파크사가 지난 1,2월에 목동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분석한 결과,1호기의 경우 0.0771ng∼0.491ng,2호기의 경우 0.0651ng∼0.141ng으로 나타나 설계기준치를 밑돌거나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은 체중 1㎏당 0.6ppm만 투입돼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다.
1996-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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