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약물 55종 판매제한/내년 하반기부터
수정 1996-09-17 00:00
입력 1996-09-17 00:00
앞으로 진해거담제와 진통제 등 청소년들이 오·남용할 우려가 높은 55개 약물이 특별관리된다.나이와 주소 등을 확인해야만 1회에 3일분만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소년 약물남용 및 흡연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 약품은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를 원료로 만든 진해거담제 9개 품목과 염산날부핀 성분의 해열·진통·소염제 19개 품목 등으로 청소년들이 환각작용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근육이완제인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 8개 품목과 푸로세미드 제제 계열의 이뇨제 19개 품목 등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됐다.근육이완제를 다량 복용하면 환각작용이 일어나고 이뇨제는 살빼는 약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에 특별관리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판매를 규제할 방침이다.
이들 약품을 규정대로 판매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원료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나 이 약품들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판매 및 관리가 약사와 의료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복지부는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약물 남용자가 사고를 내면 보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또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수도권에 2001년까지 2백 병상 규모의 「약물전문 치료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조명환 기자>
1996-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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