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업체/정부공사 입찰 제한/안전 소홀 법인 대표도 형사처벌
수정 1996-09-16 00:00
입력 1996-09-16 00:00
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작업장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근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를 일으키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에 1년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상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법인 대표가 안전·보건상의 조치,제조금지물질 제조·사용,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지금까지는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우득정 기자>
1996-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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