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배후조종 징역 10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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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5 00:00
입력 1996-09-15 00:00
서울지검 공안2부 박청수 검사는 14일 지난해 8월 정민주·이혜정양 등 여대생 2명을 「범청학련 대회」 남쪽 대표로 밀입북 시켰던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원구 피고인(25)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96-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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