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배후조종 징역 10년형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9/15/19960915019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9-15 00:00 입력 1996-09-15 00:00 서울지검 공안2부 박청수 검사는 14일 지난해 8월 정민주·이혜정양 등 여대생 2명을 「범청학련 대회」 남쪽 대표로 밀입북 시켰던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원구 피고인(25)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96-09-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