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종교 비판 위법 아니다”/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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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1 00:00
입력 1996-09-11 00:00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는 만큼 악의적인 비난이 아닌 비판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순서 대법관)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측에 의해 이단으로 몰린 황모씨(경북 경주시)가 장로회측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모으는 자유는 물론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대한예수교측의 비판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996-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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