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실업급여 제외/노동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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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10 00:00
입력 1996-09-10 00:00
◎「고용조정 지원」 전업종 확대/내년부터 직업훈련비는 선지급·후정산

내년부터 65세이상 고령자는 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또 고용조정지원대상이 현행 석탄광업 등 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개정안을 입법예고,11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재진입이 어려운 65세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지금은 연령에 상관없이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본인의 과실로 퇴직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면 그 비용을 다음 연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정산하고 있으나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지급 후정산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퇴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제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구직급여」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6-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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