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원조조약 오늘 시효 만료/새 기본조약 연내체결 협상
수정 1996-09-10 00:00
입력 1996-09-10 00:00
북한은 러시아와 기존 「조·소 우호원조조약」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러·북간의 기본조약 체결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러시아측이 통보한 양국간 새로운 기본조약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러시아측에 전달,양측이 새 조약 체결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옛 조약 1조의 자동군사개입 조항 삭제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뤄져 늦어도 올해안에는 양국간의 새로운 기본조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북한과 옛 소련이 지난 61년 체결,5년마다 연장돼온 「러·북간 원조조약」은 10일자로 사실상 효력이 정지된다고 한 당국자는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6-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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