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규윤 전북교육감 곧 구속/거액 뇌물살포 선거비리 확인/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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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9 00:00
입력 1996-09-09 00:00
◎교육위원 10명에 수억대/국회의원 관련설… 금품수수 여부 수사/유인종 서울교육감은 무혐의처리

염규윤 전북도 교육감(68)이 지난 92년과 올 8월에 실시된 제10·11대 교육감선거에서 교육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염씨를 이번주초 뇌물공여혐의로 사법처리하고 뇌물을 받은 교육위원들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뇌물수수)로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은 8일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64)이 교육감선출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를 했으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조정철검사는 이날 지난 6일부터 김해곤전북도교육위 의장(67)등 전·현직 교육위원 10여명을 소환해 철야조사를 벌여 염씨가 교육위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수천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염씨는 지난 92년 초대 민선교육감선거에서 최정입씨(52) 등 교육위원 4명에게 3천만원씩 1억2천만원을 살포하고 지지를 부탁했으며 조성호씨(72)등 교육위원 4∼5명에게 과일주스 상자에 3천만원씩의 현금을 담아 전달했다가 거절당하거나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염씨가 초대 교육감선거에서 낙선하자 올해 실시된 선거에 대비,1년여전부터 교육위원들에게 1인당 5천만∼1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염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교육위원들을 포섭한 염씨와 같은 지역인 고창 출신 교육위원 유병천씨(44)가 지난 7일 이후 갑자기 행방을 감춤에 따라 유씨의 소재파악에 나서는 한편,염씨 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한 신형일(66)·이기붕(44)·손봉국(66)·문용주(45) 교육위원과 박영섭전북도 교육청 의사국장 등을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염씨가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을 동원했다는 제보에 따라 이들이 금품을 받고 염씨를 간접적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임송학·박선화 기자>
1996-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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