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확인없이 인감변경땐 무효/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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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9 00:00
입력 1996-09-09 00:00
은행이 법인대표에게 확인하지 않고 인감을 변경,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8일 구인실업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어음추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6-09-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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