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 접대부 근로자에 해당 안돼”/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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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9 00:00
입력 1996-09-09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8일 일하던 유흥음식점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숨진 종업원 김모씨(당시 30세·여)의 유족들이 J생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접대부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접대부는 업주와 계약때 최소 계약기간을 정하지도 않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고정급없이 팁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며 『이는 사용과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96-09-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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