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국세청 재산세국장(폴리시 메이커)
기자
수정 1996-09-09 00:00
입력 1996-09-09 00:00
전세값이 크게 올라 서민들이 울상이다.뛰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전세를 많이 올리는 임대인 가운데 임대소득을 탈루했거나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부당한 임대료에 대한 신고를 받는 국세청의 민원봉사실과 지방청의 부동산조사관실,세무서장실에서는 요즘 민원인들의 문의 전화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다.
전세값 단속의 지휘탑인 국세청 김성호 재산세국장(50)은 『전세값이 오르는데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며 『전세값을 안정시키고 자제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단기처방으로 세무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국장은 현재의 전세값 상황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의 규정대로라면 1년에 5% 인상이 한도인데도 두배 이상 오른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지금 안정시키지 못하면 이사철에는 더 올라갈 것이 분명해 국세청이 고심끝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방법에 대해 『1가구 2주택 이상 가진 사람을 가려내 많이 오른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을 경우 우선 조사 대상이 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5∼8월 사이에 전세계약을 한 사람의 명단을 발췌,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국장은 그러나 『모든 임대인을 다 조사하지는 않고 조사대상자 가운데 임대소득을 누락했거나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을 중점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는 상계동 아파트 밀집지역을 끼고 있는 강북구와 강남 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가 많은 개포동·대치동이 있는 강남구,서초구 일대가 주된 조사지역이 될 것이라고 김국장은 말했다.
국세청은 민원봉사실 등에서 전세값에 불만이 있는 임차인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의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임대차인간의 중재역할을 해줄 방침이다.
그는 『전세값 단속이 물가안정과 집값 상승 등 부동산투기 분위기를 미리 막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며 『전세값 인상을 부추기는 중개업소는 이미 4백여 곳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조선대부고와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10회에 합격,국세청에 발을 들여놓은뒤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중부청 징세조사국장·본청 기획관리관를 역임했으며 바둑이 4급 실력으로 국세청 기우회장을 맡고있다.<손성진 기자>
1996-09-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