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무고로 고소/노승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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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7 00:00
입력 1996-09-07 00:00
신한국당 노승우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6일 4·11총선 당시 선거 유인물에 최종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며 지난달 20일 자신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국민회의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스탠퍼드대학 객원연구원 학적증명서,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청구서와 학적증명서,박사학위 논문요약총람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1996-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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