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규격품 제대로 만들라(사설)
수정 1996-09-05 00:00
입력 1996-09-05 00:00
정부는 36종의 한약재를 선정,규격 효능 중량 원산지를 표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한약재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규격품 유통제도를 도입했다.그러나 시행초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정량의 미달은 소비자에게는 억울한 부담을 떠안기고 업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래가지고는 한약재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으며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의 구축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지금까지 한약재의 유통과정은 난맥을 이루었고 이것이 관행처럼 돼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약재의 법적허용오차를 위반한 제품도 17.8%나 돼 규격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모든 식품이나 의약품은 표시된 함량과 실제내용이 일치해야만 한다.더욱이 의약품의 경우,인명과 직결 되는만큼 함량의 표시는 정확해야 한다.성분이나 함량을 속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약품이라고 말할수 없을 것이다.
한약재 제조업자들은 폭리를 노린 속임수를 중단하고 한약재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규격에 맞는 한약재를 공급,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수입한약재의 농약잔류검사·품질관리 등을 통해 한약재의 품질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학인 한방의료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주무부서인 복지부는 한약 규격품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6-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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