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검찰,피고인 15명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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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3 00:00
입력 1996-09-03 00:00
◎전씨는 제외 「비자금」 사건관련자 항소 포기

검찰은 2일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16명중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5명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전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1심선고형량이 검찰 구형량에 비해 훨씬 낮은데다 박준병 피고인 등에 대해 무죄 또는 일부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과 1심선고형량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모두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전·노씨 비자금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으로는 유일하게 이경훈 전 (주)대우대표가 항소했다.이피고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2·12 및 5·18사건과 전·노씨 비자금사건 관련피고인 34명 가운데 항소한 피고인은 모두 26명이 됐다.

한편 1심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장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공판기록·수사기록·법정촬영 비디오테이프 등 1심재판관련 자료 일체를 3일 상오10시를 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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