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석유비축 의무한도 상향/판매량의 60일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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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9-02 00:00
입력 1996-09-02 00:00
◎유류유통 내년 자율화

내년부터 석유정제업 및 수입업자의 저장시설기준이 전년도 총수입량의 45일분에서 내수판매량의 60일분으로 늘어난다.석유정제업자는 생산량 45일분이상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또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를 거치는 3단계 유통구조가 자율화돼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직판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일자로 입법예고한다.

통산부는 97년부터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석유산업이 자유화됨에 따라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신설된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등록요건을 원유 및 석유제품저장시설은 1만㎘이상,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은 3천t이상으로 규정했으며 민간의 석유비축의무한도량을 30일에서 60일로 상향조정했다.

통산부는 연말까지 하부규정 및 고시를 개정,석유산업 자유화일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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