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정 부실/구타·교통사고 군·경 포함/감사원 시정요구
수정 1996-09-02 00:00
입력 1996-09-02 00:00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5년 사이에 지정된 국가유공자 5천6백12명 가운데 42·3%인 2천3백73명이 군·경으로 복무하다 구타와 외박·외출 때의 교통사고,안전사고 등으로 다쳤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분류됐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불미스런 상이자까지 독립운동가나 전쟁부상자와 다름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칭,전체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전상자·독립유공자와 불미스런 상이자는 현재도 처우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해명하고 『이들을 구별해 부르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6-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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