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교원 중도퇴직해도 국민연금 계속불입 가능/복지부
수정 1996-08-31 00:00
입력 1996-08-31 00:00
앞으로 군인이나 공무원,교원들이 중도퇴직하더라도 이미 불입해온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공무원,교원,군인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통산제」를 도입하는 등 보건의료개혁과제 70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종합관 운영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탈피,지역사회주민 전체와 복지기관,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임대만 허용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을 국제화하고 의료용구,의료인력과 장비,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1996-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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