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장/후견인제 도입/복지부
수정 1996-08-30 00:00
입력 1996-08-30 00:00
보건복지부는 29일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후견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소녀 가장·가구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주로 경제적 지원에만 치우치고 사회·정서적 보호를 등한시해 일어나고 있는 소녀가장 집단성폭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친·인척이 없거나,할머니 등 고령의 보호자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지역내 종교인·여성지도자·아동위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움을 의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친·인척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은 이들과 함께 살도록 유도키로 했다.친·인척 동거인에게는 현재 고아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주는 지원액(아동 1인당 연간 2백16만9천원)범위에서 양육비를 정부가 지급한다.
또 소년소녀 가장 가구의 아동 4∼5명이 1명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한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그룹 홈」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조명환 기자>
1996-08-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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