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사업주도 처벌/신한국 법개정 검토
수정 1996-08-30 00:00
입력 1996-08-30 00:00
신한국당 성폭력특별법 개정실무반은 29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2차실무회의를 갖고 현행 성폭력특별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성추행」에 대한 처벌조항을 「성희롱」에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또 성희롱가해자와 함께 해당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서도 감시·감독태만의 책임을 물어 처벌 및 위자료지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1996-08-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