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인하방침 철회/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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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9 00:00
입력 1996-08-29 00:00
◎경제사정 안좋아… 내년도 15% 부과

정부가 내년에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기로 한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재정경제원은 28일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이자소득세율의 인하방침을 포함시키지 않아 내년에도 은행예금 및 신탁,채권투자수익,투신사 수익증권 수익에 대해 올해와 같이 15%의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원은 94년 8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95년의 20%에서 96년 15%,97년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재경원은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하면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는 대다수 일반 시민의 경우 97년부터 이자소득세가 10%로 낮춰지는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해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인하하기가 어렵고,원천징수세율이 15%일 경우 금융소득 3천8백만원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세부담이 같기 때문에 10%인하 방침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천징수세율을 10%로 인하하는 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성과를 알 수 있는 97년 이후에 기준금액의 조정문제와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반드시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단계적 세율인하 방침을 믿고 은행·투신·증권·종금사의 금융상품에 장기투자해 온 투자자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게 됐을 뿐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기관들도 이자율의 변동을 예상,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이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김주혁 기자>
1996-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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