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단속(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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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7 00:00
입력 1996-08-27 00:00
그러나 우리 경찰청이 젊은층에 번지고 있는 신체 과다노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소식은 미소는 커녕 당혹감을 안겨준다.파출소를 습격당해 총기를 빼앗기고 대학생의 과격시위 진압에 고달픈 우리 경찰은 남태평양 섬나라의 경찰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우선 든다.경찰관들이 자를 가지고 무릎위 17㎝이상의 미니 스커트 입은 여성을 즉심에 넘기던 60년대라면 모를까.
경찰청은 전국 파출소에 보낸 공문에서 『가려야 할 곳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집중 단속하라』라고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가슴과 치부·둔부 등이 비치는 옷차림을 단속유형으로 제시했는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단속현장에서 재량권을 갖는 젊은 남자 경찰관과 단속대상이 된 젊은 여성 사이에 일어나는 실랑이가 오히려 더 민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경찰이 이번 단속의 배경으로 『신체 노출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는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과다노출이 성범죄」의 원인이라는 논리는 성범죄의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성범죄 가해자들의 그런 논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수용한다 하더라도 단속대상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이지 과다노출이 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옷차림을 경찰력의 단속대상으로 삼을 시기를 이미 지났다.과다노출은 경찰의 개입보다는 각자의 양식과 사회의식에 맡겨 해결할 일이다.<임영숙 논설위원>
1996-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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