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사고 형량 확정/이준 회장 7년6월/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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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4 00:00
입력 1996-08-24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3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이준 피고인(73·삼풍 회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풍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서초구청장 이충우·황철민 피고인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추징금 3백만원,징역 10월에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 다른 피고인 10명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박홍기 기자>
1996-08-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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