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평창군수 구속/농지임대료 1억여원 사취·땅투기
수정 1996-08-24 00:00
입력 1996-08-24 00:00
경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 94년 11월 축협조합장 재직 당시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와 용산리 등 자신의 밭 3만4천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임대하고 농어촌진흥공사는 이를 다시 김형원씨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1억4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아냈다.또 이 임대료로 지난 95년 2월 자신의 둘째 아들과 친구 아들 김남승씨의 명의로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일대 3만여㎡를 각각 차명 또는 위장 매입한 혐의다.
1996-08-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