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등 테러국 자금거래 금지/미,극단주의자 지원 모금활동 봉쇄
수정 1996-08-23 00:00
입력 1996-08-23 00:00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밝힌 이같은 법규는 지난 4월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국내외 단체들이 극단주의자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봉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규는 『미국 시민이 허가받지 않은 기부금을 받거나 미국내의 테러활동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인지 또는 이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96-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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