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정치사찰 국가가 배상해야/노무현씨 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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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1 00:00
입력 1996-08-21 00:00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20일 80년대말 국군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노무현 전 국회의원·문동환 목사·강동규 목사·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등 1백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노 전 의원 등에게 2백만원씩,모두 2억9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6-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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