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 불능 기업 법정관리 제외/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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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0 00:00
입력 1996-08-20 00:00
◎주거래은 지원·3자인수 계획없는 회사 대상/법정관리땐 구사주 소유주 전부 소각

대법원은 19일 부실 기업에 회생의 길을 열어주는 법정관리 제도의 요건과 자격 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사건 처리요령 개정 예규 및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재계 또는 사주가 법정 관리 제도 운영의 허점을 비집고 재산을 빼돌리고 회사도 살리는 수단으로 악용해온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21면>

개정 법안은 주거래 은행의 운용자금 지원이나 제3자의 인수 계획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갱생 가능성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회사정리 개시 결정을 내리지 말도록 했다.

갱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격심사 조사위원으로는 지금처럼 변호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나 경영컨설팅회사 관계자를 선임,전문성을 도모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정 관리에 들어갈 때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구 사주 주식의 3분의 2만 소각(없앤다는 뜻)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부를 소각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 뒤에는 구 사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박홍기 기자>
1996-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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