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품질마크 획득 자본재/하자보증제 시행
수정 1996-08-20 00:00
입력 1996-08-20 00:00
하자보증사업은 EM마크를 획득한 우수 자본재가 2년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가격범위내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제조업체가 배상을 하지 못하면 기계공제조합에서 배상하고 기계공제조합은 개발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하자보증이용 기업의 출연금(3백만원이상) 및 보증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충당된다.<임태순 기자>
1996-08-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