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내 토지·시설 임대기간/최고 10년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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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9 00:00
입력 1996-08-19 00:00
◎건교부,오늘부터 시행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임대가 최고 10년까지 가능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유통단지개발촉진시행규칙제정안을 공포,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임대요율의 경우 최초 임대료는 조성원가에 임대계약일 현재 계약기간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평균 9%)을 적용,산출하고 임대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일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 유통단지 면적이 1백50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가 30개사 이상일 때는 유통단지 관리공단을,단지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가 10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각각 설립,유통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6-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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