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비용 초과 의원 2∼3명 고발 검토/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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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19 00:00
입력 1996-08-19 00:00
4·11총선 선거비용을 실사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는 여야의원 2∼3명이 법정한도를 넘겨 선거비용을 지출했거나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이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선관위에 적발된 국회의원은 신한국당의 K·K의원,국민회의의 J의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신한국당 K의원은 선거기간동안 장학사업과 관련해 일부 학생들에게 다과를 베푼 비용이 추가돼 법정한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들외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2명에 대해서도 선거비용 초과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진경호 기자>
1996-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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